보수교육

- 충청남도 도내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(원장 및 보육교직원)를 대상으로 보육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

교육 대상 및 교육 훈련 시간
과정명 교육대상 교육훈련시간 비고
직무
교육
일반
직무교육
보육교사
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
원장
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와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
장기 미종사자
교육
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40시간 만 2년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자
승급 교육 2급 승급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만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80시간 이수하고자
하는자
1급 승급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,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만 6개월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80시간 이수하고자
하는자
원장사전
직무교육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[별표1]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(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)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
하는자
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
- 직무교육 :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,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
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
- 승급교육 :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
- 이수기준 :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교육내용 : 보육기초, 발달 및 지도, 영유아 교육, 영유아의 건강, 영아 및 안전,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,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
             하되,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-> 보육사업안내 -> 보수교육 ->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
- 결석일수 제한 :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교육시간의 최대 10%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,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(제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사망신고서, 진단서 등 사유서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단,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
- 승급교육수료 인정요건 :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이상을 인정받아야 수료 가능(1회에 한하여 재시험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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